1000만원의 예금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법원이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환수를 위해 처음으로 계좌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진보당 서울시당을 채무자로 한 1000만원의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재산 환수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보정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통합진보당,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이석기(52)·김재연(34) 전 의원 및 이들 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 및 1억원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등 총 2억5000만원대의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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