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베개 시장, 부실인증·허위특허 논란
기능성 베개 시장, 부실인증·허위특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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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대박 상품 두고 과거 논란까지 재조명…양측 대립 ‘첨예’

 

▲ 홈쇼핑에서 소위 대박을 친 가누다 베개가 최근 부실 인증 의혹에 휩싸였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 협회와 티앤아이 측은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적으로 반박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누다 베개 홈페이지

지난 29일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1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에서 가누다 베개로 유명한 티앤아이의 유영호 대표이사가 의료·스포츠·라이프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유 대표의 수상에는 두개천골요법을 접목한 기능성 베개 ‘가누다 베개’를 통해 대한민국 수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참작됐다. 가누다 베개는 베개에 물리치료 기법을 도입해 숙면을 도와주는 베개로 잘 알려져 있고 지난해부터는 홈쇼핑에서도 선보이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홈쇼핑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가누다 베개가 최근 부실 인증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숙면 유도, 목주름 예방, 신체 건강 보조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가누다 베개는 20만원대 중반으로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TV홈쇼핑 채널에 진출해 현재까지의 매출이 500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대박 상품이다.

가누다 베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은 가누다 베개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협회)의 인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의 인증서를 내세우고 있는 광고문구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신력이 없는 기관의 인증 문구가 횡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는 식품에 관련된 제품의 경우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인증은 과대광고로 간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6일 <이버즈>의 보도에 따르면 가누다 베개가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내세우는 협회의 인증 과정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이유로 협회는 원래 인증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고, 협회가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근거나 사례가 가누다 베개 이외에는 없으며, 인증에 사용된 데이터들과 인증의 기준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졌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법적 분쟁을 벌여오고 있는 라비오텍의 맞대응, 가누다 베개의 효능을 알리는 과정에서의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공식인증’ 신뢰성 두고 갑론을박
한 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인증절차를 활용한 광고 문구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인증 관련 부분이 전혀 없고, (보도에 따르면) 담당자 역시 인증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단체라고 할 정도니 어떻게 인증을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이라는 문구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믿을 수 있게 되고, 비싸도 더 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가누다 베개 홈페이지의 광고나 신문 광고 등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이라는 마크와 해당 인증서인 ‘물리치료 신기술 인증서’ 등이 광고 및 회사 소개에 게시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협회 고위관계자는 30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에서 인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가누다 베개 뿐 아니라 이전에도 신발 등 몇 몇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해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증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도 인증서를 발급해준 이유에 대해 “현재 여력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누다 베개 인증은 요청이 접수돼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이 맞지만,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관련 연구기관들과 교수협의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증 심사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가누다 베개와 관련된 자료들의 추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인증사업에 신경쓸 여력이 없는 만큼 가누다 베개의 심사 자료 및 과정들을 공개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히고 “추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인증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때부터는 내부적인 기준 및 절차, 기준들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티앤아이 측도 협회의 인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일축했다. 티앤아이 관계자는 29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인증사업을 진행하는 곳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적법한 협회고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누다 베개를 개발을 주도한 김희수 소장이 물리치료사였음을 알리면서 “예전부터 임상실험해서 개발한 것을 물리치료사 센터나 정형외과 등에서 판매하다 협회 내에 알려지게 되서 인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베개 시장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빅스타 기용 광고 등의 공격적 투자, (CJ 홈쇼핑 후기 기준) 80%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십여 차례가 넘는 제품 변경 등 모두가 셀링포인트인 것이지 협회 측의 인증만으로 성장세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민간 단체 인증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인증 주체가 유령 단체이거나 인증 사실이 허위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면서 “하지만 인증 주체의 존재가 명확하고 인증 사실도 확실하다면 단순히 해당 사실을 광고에 활용한 것만으로 보통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의견을 내놔 현재 관련 부분이 제소된 만큼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건은 라비오텍이 공정위에 고발한 상태이며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 CJ 오쇼핑에서 판매한 가누다 베개의 소개 영상 화면. ⓒCJ오쇼핑

◆과거 논란 재조명에 홈쇼핑 책임론까지
부실 인증 논란와 더불어 여기에 과거 티앤아이가 겪었던 허위 광고 논란들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티앤아이는 지난 9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품청)으로부터 오인 광고를 통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서울식품청이 고발한 이유는 사용설명서 부분에 고혈압, 턱관절 장애 등 특정 병명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효과를 소개하면서 특정 병명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티앤아이는 이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티앤아이 관계자는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당시 경험 미비로 인해 관련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 위반 사실 자체는 맞지만 법의 판단도 받았으며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하고 “광고 효과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허받은 3D 베개’라는 홈페이지·신문 광고나 설명서 광고 부분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9일 공정위 고발을 감행한 라비오텍 관계자는 29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가누다 베개 중 주력 상품인 견인 베개는 디자인 특허만 등록돼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형 베개를 바탕으로 받은 특허를 견인 베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것이 아니니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가누다 베개가 받은 미국 특허 및 중국·일본의 실용신안 등도 국내 특허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해외 특허 역시 정형베개만을 바탕으로 받은 특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티앤아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는 견인 베개를 포함한 보완 특허가 지난 15일 등록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당시 경험 미숙 등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첫 특허 출원시 경험 부족 등 때문에 명확하게 견인 베개가 포함되는 국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광고 문구 표기 당시에는) 해외 특허에서도 인정받은 만큼 문제의 소지가 다소 있긴 해도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문제가 제기되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속히 문구를 수정하고 보완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국내 특허에서의 우선권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데 견인·정형 베개 양 부문이 다 인정받아 미국 특허를 포함한 해외 특허에는 이미 견인 베개까지 포함된 지 오래”라며 견인 베개 특허에 대한 실체적 논란은 허구임을 알렸다. 즉, 광고 당시 경험 미비로 인해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인정받은 기술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되고 현재는 그러한 문제의 소지까지 없앴다는 말이다.

한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더불어 여러 차례 논란이 발생하자 가누다 베개를 판매한 CJ오쇼핑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홈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해보면 홈쇼핑 측에도 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특허나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인데 명확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홈쇼핑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이같은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 “중소기업 입점 절차는 까다로운 단계를 거친다”면서 “신용평가 의뢰,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 심사를 비롯한 8단계 이상의 검토에 상품에 대한 확실성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며 품질 점검, 실사 등 다각적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이 까다로운 검사를 거치는데도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까다로운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사를 마쳐도 해당 제품의 성분, 기능이나 광고문구까지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 티앤아이 측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거쳤고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자신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티앤아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라비오텍 측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임을 알리기 위해 공정위 제소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누다 홈페이지

◆양측, 고소전 두고 이견 엇갈려
한편 라비오텍은 지난달 24일 티앤아이를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한 바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비오텍은 티앤아이 측이 지난해 8월 라비오텍을 상대로 라비오텍의 손역학 베개가 가누다 베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실용신안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소송 당사자인 라비오텍 뿐 아니라 홈쇼핑 등 유통 판매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판로를 막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티앤아이가 제기한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은 지난 6월 법원이 라비오텍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라비오텍의 소송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라비오텍은 지난 2011년 창립됐으며 ‘해피슬립 사운드 필로우’, ‘골전도 베개’ 등으로 알려진 중소업체다. 창립 연도 매출은 26억원이었으나 라비오텍에 따르면 티앤아이의 소송 제기와 후속 조치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고 현재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막힌 판로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

라비오텍 관계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티앤아이 측이 유통업체들에 내용증명 및 경고를 발송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 홈쇼핑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송 때문에 홈쇼핑에서도 끝나고 오시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등 판로가 막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사과·보상 등 후속 조치도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시 추후 대응 계획도 티앤아이 측에 알린 바 있어 이번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추후 형사고소 진행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앤아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소송 청구 당시 국내 법을 잘 모르고 경험 미비로 인해 청구 취지를 좁게 설정해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허의 범위나 사상을 전면적으로 모방한 것은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좁게 설정했던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모방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충분히 항소하거나 청구 취지를 보완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판결 당시) 상호간에 모양새가 좋지 않아 때문에 항소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소명할 것이며 언론을 통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도 알아야” vs “논란 자신 있다”
라비오텍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피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등만 진행하면 되지 공정위 고발까지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만큼 소비자들도 해당 내용들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인증 의혹에 대해 “보통 기능성 베개라고 해서 딱히 인증받는 곳은 없다”면서 “하지만 이쪽 시장에서 가누다 베개처럼 만병통치약인 의료기기인 것처럼 인증받고 그런 경우가 없었고 거기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인증까지 붙게 되니 신뢰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밝혔다.

실제로 가누다 베개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누다 견인 베개의 효능 부분에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 ‘예민한 성격은 아니지만 주변 환경의 요인으로 고민이 있는 분’ 등 다소 검증이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또한 협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증과 관련된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의혹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업체가 입은 피해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하고 또한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현재까지 내용증명을 받았던 홈쇼핑 측에서는 그 상태로 잊혀졌을 수도 있다”며 씁쓸함을 표시했다.

티앤아이 측은 잇따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 자꾸 편향적인 보도가 나온다”면서 “경험 미비로 인한 실수들이 있었지만 처벌 받을 것은 받고 자진 시정한 상태”라고 재차 강조하고 “내부 판단 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던 특허 부분도 다 보완해 놓은 상태이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협회의 인증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 편향적인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제품의 탄생 배경과 스토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거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의혹 제기만으로 진실이 판단될 수 있겠느냐”면서 “추후 성실하게 법적 절차를 밟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며 “가누다 베개는 어느날 뚝딱 떨어진 제품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스토리가 있으며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고 효능 역시 충분히 증명됐으며 경험 미숙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너무 한 편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이처럼 양측을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해당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해당 논란들은 현재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명예훼손을 둘러싼 법정싸움도 진행되고 있어 라비오텍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지 티앤아이가 의혹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할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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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su 2015-01-07 08:49:45
cj홈쇼핑을 보고 구매 했는데 홈쇼핑회상의 공신력력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방송을 하던데 아무런 해명없이 슬쩍 넘어가려는 홈쇼핑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소비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CJ홈쇼핑의 슈퍼 갑질에 정부가 나서야 할때입니다

1004su 2015-01-03 21:39:13
나도 가누다 베개를 구입 하였는데 사람들과 연대하여 집단소송해서 베개를 반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