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과 희망연대노동조합(노조), 협력업체 대표가 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 109명의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31일 노조 측은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이 되면 고공시위를 포함한 모든 농성을 중단하는 한편, 부결이 될 경우 의사를 관철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씨앤앰, 노조, 협력업체로 구성된 3자 협의체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 109명 중 83명을 씨앤앰과 계약한 신규 법인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승계 한다. 나머지 26명은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신규법인은 씨앤앰의 전송망팀 업무와는 별개로 구내망 유지·보수와 이에 관한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씨앤앰은 신규법인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규모 등을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신규 법인은 경기 동두천시와 일산구, 서울 마포구 등 3곳에 거점영업소를 두기로 했으며, 영업 상황 등에 따라 추가로 거점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내용도 합의했다.
또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와 씨앤앰 정규직 노조 등 관계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7월부터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모(35)씨 등 전현직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지난달 12일부터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씨앤앰 노동자 20명은 지난 22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