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강 조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결정

검찰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청사를 나와 ‘구속영장이 기각 된 것에 대한 심경’, ‘영장실질심사 당시 무슨 얘기가 오갔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많이 피곤하다. 물러가겠다”고 짧게 답한 후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반출을 지시한 이유와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동향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로 잠정 결론 난 ‘정윤회 동향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48·구속)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