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에게 재력가 살인을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4) 전 서울시의원이 뇌물 수수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숨진 송모(67)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추가기소하고 추징보전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명령이란 법원의 형이 확정되기 전,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재력가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으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10년 지기인 팽모(44·구속)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억원 이외에도 김 의원은 송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웨딩홀 업체 신축을 저지해 주는 조건으로 2012년 7월과 2013년 4월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송씨로부터 추가로 받고 서울시 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를 막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김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를 바탕으로 김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밝혀냈지만, 의혹이 불거졌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22년간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경찰, 구청 관계자, 세무사, 시의원 등과 관련해 시효가 남아 있는 건에 대해 소환 및 서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이가 없었고 대가성도 규명되지 않아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일기록부와 차용증, 계좌 추적, 현금 인출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으로부터 돈이 건너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했지만 후원금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기남 의원이 매일기록부와 관련해 자신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숨진 송씨가 남긴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를 훼손한 송씨의 큰 아들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청부살인 배후에 신기남이 있다’라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노모(4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