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연맹의 공시철회는 규정상 절차위반”... 미숙 운영 지적
V-리그 시즌 중 벌어진 임대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현대캐피탈은 31일 한국전력과 했던 2대1 트레이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지난 29일 이번 시즌까지만 효력이 있는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 레프트 서재덕이 포함된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지만, 한국배구연맹(KOVO)는 선수등록규정 제 12조 2항에는 ‘국내 구단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KOVO는 법률 자문을 통해 트레이드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을 내렸고, 두 팀의 선수 교환은 없던 것이 됐다. 프로필 사진 촬영까지 마쳤던 서재덕은 한국전력으로, 한국전력 숙소로 자리를 옮겼던 권영민과 박주형도 다시 복귀한다.
현대캐피탈은 KOVO의 미숙한 행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대캐피탈은 “연맹에 사전질의를 통한 적법한 절차로 선수등록을 했고 연맹은 해당 선수의 임대 트레이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며 “연맹의 공시철회는 규정상 절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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