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고돼 있었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급급해 청와대 눈치 보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세간의 의혹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아니라, 찌라시와 루머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면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문서유출과정을 밝힌다고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수사과정을 흘려가며 무리하게 최 경위와 한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돼 망신을 당한 검찰이었다”면서 “검찰은 계속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 꼭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며 “특검해서 ‘정윤회 문건’, ‘십상시문건’, ‘민정회유’ 등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보자. 특검해서 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지, 왜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수사하자. 특검해서 ‘정윤회문건’, ‘십상시문건’이 왜 찌라시에서 나돌았는지 수사해보자”고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오전 우윤근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국정실세 농단을 파헤치기 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문서 유출혐의만 가지고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려고 두 천을 구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응천 비서관이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 차질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정의롭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