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협력사들 어쩌나
동부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협력사들 어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은행과 이견 차이 극복 못 해
▲ 동부건설이 결국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건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25위의 동부건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1969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4세 나이에 세운 옛 미륭건설로 출발한 회사로 동부그룹의 모태기업 격의 회사다. 동부건설은 2012년 이후 주택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김포 풍무지구 아파트 분양사업이 실패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 지원 없이 독자적인 자금 운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동부건설이 독자 생존하려면 최소 1500억원에서 70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와 동부 측은 채권단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은 동부건설에 1000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김 회장과 동부 계열사가 향후 5년 안에 발생할 손해는 절반 이상 부담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동부 측은 김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는 점을 들어 추가 지원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고 채권단은 자금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이날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7200여가구 아파트 건설이 차질을 빚고 하청업체 대금 지급이 당분간 중단되는 등 2000여 협력업체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은 2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개시 결정 등에 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어 그동안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