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가 정부의 제세부담금 인상에 따라 현재 시판 중인 담배 제품의 판매가를 새해부터 1갑당 20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쎄, 레종, 말보로, 팔리아먼트 등의 담배가 4500~4700원으로 판매된다.
다만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재팬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는 인상된 담배 가격을 신고하지 못해 1월 5일부터 인상된 가격 적용을 받는다.
올해는 이 같은 담배 값 인상으로 어느 해보다 금연열풍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연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게 애연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금연 결심에 힘을 불어넣어줄 정부의 금연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담배 규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 ‘빵빵’
새해부터는 금연할 의지만 있다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특징은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흡연자들의 경우 흡연자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 흡연자의 경우, 보건소 클리닉을 방문하면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받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 계획을 세우게된다. 상담사가 금연희망자의 스케줄에 맞추어 1년간 총 14회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지원한다.
더불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금연을 하고 싶으나 지리적인 여건 또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으로 금연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군인, 전‧의경 전체와 여성등을 위한 전문화된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연을 희망하는 군인, 전‧의경들을 전문기관이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과 주기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주위의 시선 등으로 보건소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워 금연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교 밖 청소년, 여성들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 흡연자의 경우, 각급 교육청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기존 처벌위주의 흡연학생 관리에서 벗어나 흡연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실질적인 금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인성교육을 통해 건강과 질병의 개념, 교우관계, 자기주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담배를 거절하는 방법 등을 가르친다.
◆ 담배 규제 정책…“전자담배도 안돼”
올해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전자담배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2012년 12월 150㎡이상(7만개)→2014년 1월 100㎡이상(8만개) 면적의 음식점에서 면적별로 차등 금연조치가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면적별 차등 금연 적용이 종료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과 같이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내 금연 표시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은 330만원, 3차 이후에는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건물 내 흡연은 담배 연기가 실외로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물품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같은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설비도 설치하면 안 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