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줄 수 없어

201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책정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천220원이다.
이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들에게는 특히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올해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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