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음식점과 커피숍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시 벌금 10만원
새해부터 음식점과 커피숍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시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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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금연구역

 

▲ 커피숍-금연구역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커피전문점 흡연실 입구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핍숍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을 안내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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