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분할납부제’ 시행…효과 있나?
교육부 ‘등록금 분할납부제’ 시행…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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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편입생 제외, 현금 결제만 가능, 제재 법적 근거도 없어
▲ 교육부는 올해부터 등록금을 최대 4차례 이상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시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등록금을 최대 4차례 이상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2일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등 1~2단계로 나눠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등록금납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등록금납부제도에 따르면 먼저 1단계에서는 ▲등록금 납부고지 방법 ▲대상자 확대 ▲분할납부 횟수 ▲분할납부 기간 ▲납부방식(일시, 할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신‧편입생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해 기존과 같이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분할납부제도와 학자금대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기 초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을 학기 중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분할납부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이 이를 어겨도 강제로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내야 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그대로 그다지 해소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학교육연구소(KHEI)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등록금에 입학금까지 더해져 학비 부담이 더욱 심한 신입생에게 분할납부 이용을 여전히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신청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옹 부회장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분할납부제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등록금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졸업한 후에도 신용불량자 등의 문제도 있어 이같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분할납부제로) 그나마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꼭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송황옹 부회장은 교육부가 제한적인 부분도 완화를 시킨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성이 없어 대학이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 제도를 마련한 정신을 대학이 받아들여서 강제성이 없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하기를 협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재·개정을 통해 효율성 있게 제도를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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