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출판한 서적이라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는 '통진당' 해산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인민을 향한 메시지, 정윤회 관련 문건 유출 사건, 북한의 고위급 등 회담 수용 가능성 시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등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판결이다.
권순일 대법관의 주심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에서 출판된 ‘한룡운의 시와 님’, 막심 고리키의 장편소설 ‘어머니’ 번역본 등은 국가의 안전이나 존립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국내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이적(利敵) 표현물을 갖고 있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형이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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