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범죄 저지른 군인도 신상정보 공개”
대법 “성범죄 저지른 군인도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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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군인이라도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및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4) 해병대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현역 군인이었던 김 씨는 2014년 여군 ㄱ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면서 “김씨의 범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제외했다.

대법은 그러나 “군형법의 강제 추행죄와 준강간 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군인으로 제한되는 것 외에는 형법상 구성 요건이 그대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의 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어 “원심은 군형법의 강제 추행죄와 준강간 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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