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절반 수준으로 확 낮아진다.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일인 6일부터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 상한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각각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같은 규모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세 배에 달했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상한은 거래금액의 0.9%에 달해 0.3%인 3억원 미만 주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수료 인하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층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차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범위를 국토부가 확정함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겸비)을 갖춘 경우로 한정해 이번 요율 상한 인하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해당된다.
당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대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의 문제로 주거용보다 업무용으로 계약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전월세를 찾는 임차인에게는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고, 동시에 세금폭탄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려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어 향후 오피스텔 시장의 흐름이 주목받게 됐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가 끝났고, 다음달쯤 지방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당시 확정한 요율 개선안은 6억∼9억 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 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는 오는 2월 이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