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1,400여억원 증액한 3조6,000억원
올해 국가장학금 1,400여억원 증액한 3조6,000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집행 여부 불확실’
▲ 황우여 교육부 장관. ⓒ시사포커스/홍금표 기자

대학 국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1,425억이 는 3조 6,000억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의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이 확정·발표됐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3조 9,000억원, 등록금 인하(7,000억원) 및 대학 교내외 장학금(2조 4,000억원) 등 대학 자체 노력 3조 1,000억원 등을 합하면 전체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내용은 Ⅰ유형(소득 연계) 2조 9,000억원,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5,000억원(지방 인재 장학금 1,000억원 포함),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2,000억원 등 총 3조 6,000억원이다. 여기에 근로장학금 2,000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1,000억원 등을 합하면 정부 재원 장학금은 3조 9,000억원에 이른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2분위 480만원 ▶3분위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 5,000원이다.

특히 6분위 이하에 대한 지급 금액이 전년에 비해 7만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증가했다. 1인당 지원액 평균도 2014년 273만원에서 288만원으로 늘어 총 125만명의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소득분위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 경고제’도 2분위까지 확대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B학점 이상만 받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달리 성적이 70점이라도 한 차례의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방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은 입학 정원의 5%까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방 인재 장학금의 경우 수시는 고교석차 2등급 이내, 수능 성적은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의 경우만 지원하게 했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5만여명에게 모두 200억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의 지급기준액이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 수준인 480만원으로 올해 4년제 일반대 등록금 평균인 662만원, 특히 서울 및 수도권 대학 등록금이 700~800만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실제 집행될지 불확실하다. 2013년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4,500억원만 집행됐다. 교육부는 2014년 이 같은 불용(不用)을 막으려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4,000억원만 편성·집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