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피해자가 돈 뜯으려…’ 명예훼손까지
성폭행 미수 후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우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강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아무개(2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2013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만난 ㄱ(당시 17세)양은 그녀의 친구 ㄴ양의 집에서 김씨와 음주를 하던 중 ㄴ양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비운 사이 김씨가 성폭행을 시도해오자 화장실로 피신한 후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다. 때 마침 외출했던 친구가 돌아와 김씨의 성폭행이 중단됐다.
김씨는 ㄱ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ㄱ양이 돈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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