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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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기준 등 요건 완화…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선
▲ 경기 수원시가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뉴시스

경기 수원시가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개정된 긴급복지 제도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연료 등 9종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긴급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서 적용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 또한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된다.

휴·폐업, 실직, 출소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가운데 지나치게 엄격한 사항은 삭제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 신청 또한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에 따라 지난 2일 수원시휴먼 서비스센터에서 4개 구 긴급복지담당공무원과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동별 통장회의를 통해 통장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득 생계비기준이 전년도 대비 54%까지 상향돼 발굴대상자 역시 2배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부터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복지사각 지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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