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사법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
중 사법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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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중국에서 한국인 4명 마약으로 사형집행

중국 사법 당국은 지난달 16일 주중(駐中) 한국 대사관에 김아무개씨에 대한 사형집행이 최종 승인됐고 같은 달 30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5월 5kg의 마약을 밀수·운반·판매한 혐의로 중국 선전(深川)에서 체포된 후, 2012년 4월 중국 북경시의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그 해 12월 최고인민법원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형법 제347조는 아편 1kg이상, 헤로인 필로폰 50g 이상 등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 내지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김씨가 취급한 마약의 양과 밀수·운반 등 범죄의 횟수가 많고,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중국 사법 당국은 4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을 사형 집행했다.

중국은 작년 8월 7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수차에 걸쳐 마약 11.5kg을 밀수·운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에 체포된 장아무개 씨를 사형 집행했다. 전날 중국은 필로폰을 북한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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