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지만 측 ‘기업인·연예인 동거’ 의혹 문건 전달
靑, 박지만 측 ‘기업인·연예인 동거’ 의혹 문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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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행위 넘어 ‘민간인 사찰’ 논란 번질 가능성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측에서 박지만 EG 회장 측의 전달한 문건 가운데 기업인의 불륜이나 성생활 의혹 등이 포함돼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측에서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한 문건 가운데 기업인의 불륜이나 성생활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 중 일부 문건에 기업인의 사생활이나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들은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정윤회 문건’ 등을 비롯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는 박 회장 측에 문건을 건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공적 업무와는 무관한 정보를 취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작성·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며, 외부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 모 업체 대표의 경우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 기업이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도 박 회장 측에 넘어갔다.

A업체의 경우, 사주가 공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입찰 관련 금품거래 및 주가조작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가 문건에 다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기업도 조세포탈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고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문건에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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