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찬반투표…가결시 127일만에 임단협 타결

지난해 20년만에 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노사 잠정 합의안이 오는 7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31일 ‘2014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합의안은 기본급 3만7000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특별 휴무 실시(2월 23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를 통해 1만7096명의 조합원 중 1만313명이 투표해 1만11명이 찬성한 것을 근거로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벌이며 70여차례의 임단협을 벌여왔다.
이번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쟁의행위가 끝나게 될 전망이다. 찬성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지난해 9월 3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지 127일만에 임단협이 타결된다.
특히 이번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은 20년만이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2월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연이어 노사 합의안을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통과시켰고 결국 같은 달 31일 현대중공업 노사의 극적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경쟁력을 회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7일 투표 역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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