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영향

지난해 경기도의 세수가 전년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총 7조4431억원으로, 2013년 징수액 6조5090억원보다 934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지방소비세로, 2013년 4419억원에서 지난해 1조330억원으로 5911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3년 말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또 주택거래량도 전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도내 주택거래량은 2013년 19만9580건에서 지난해 11월까지 22만6257건으로 증가했다. 취득세는 2013년 3조5753억원에서 지난해 3조9157억원으로 3404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지하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등 지역자원보호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세율 조정으로 2013년 2158억원에서 지난해 2577억원으로 늘었고, 등록면허세도 2013년 3462억원에서 지난해 3597억원으로 증가했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징수되는 2014년도 세입을 결산하면 전체 징수액이 7조5063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여러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세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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