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에도 발암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같은 양으로 피울 때 2배 정도의 니코틴이 흡입될 수 있으며, 특히 전자담배 기체에는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이드 등 발암물질이 액상보다 수십 배 이상 많은 것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 동일한 담배 제품으로 봐야하며, 금연보조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아직 연구가 안 된 신종 전자담배의 위해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홍보 광고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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