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관리 차원…친인척과의 친분 사칭하는 사람들 대한 것”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 등 유출된 문건 가운데 기업인의 불륜이나 성생활 의혹 등이 포함된 것이 전해져 논란이 커지자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6일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 명의로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 중 일부 문건에 기업인의 사생활이나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 모 업체 대표의 경우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의 경우 사주가 공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입찰 관련 금품거래 및 주가조작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 조세포탈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고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 등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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