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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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협력 업체만 1347개 달해…파급효과 ‘막대’
▲ 법원이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동부건설이 대형건설업체인 점을 감안,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동부건설

동부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가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라면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동부건설의 현 대표이사인 이순병씨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다만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으로 위촉했다. 향후 관리인은 회생절차 관련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동부건설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패스트트랙 방식(Fast Track)을 적용,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제1회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앞서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사업 및 공동수급사업 부실로 인한 적자 누적,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산 매각이 지연 되는 등의 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2월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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