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가 2015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131건의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5년도에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사항을 일반행정분야 7건, 경제분야 14건, 문화·관광분야 4건, 세정분야 6건, 보건·복지분야 21건, 환경·상·하수도 분야 15건, 도시·주택·교통분야 21건과 기타분야 43건 등으로 집계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3000부 제작해 시‧구‧동 민원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건물번호판 부여신청 방법이 개선된다. 또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허용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이 확대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세법이 개정되고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규제완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제완화 등이 실시된다.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가 도입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방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와 지원급여가 확대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및 지하수 개발·이용 확대, 석면피해 구제제도 확대, 수돗물안심확인제 등이 시행된다.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대상 확대, 전기·가스·통신관로 매설 기준완화, 수원시 소규모건축물 건축기준 폐지,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고시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라인 폐지 등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다.
이번 책자에는 규제개혁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향후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바꿔나간다는 방침 아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 기업규제 불만, 지침·관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