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국정원 공조 확인…‘정치개입’ 또 도마 위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확인…‘정치개입’ 또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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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서 온 정보’ 등 문자 공개, 국정원과 정보 교환 의혹 제기

▲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정치·선거 댓글’수사 판결문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과 국정정보원이 공모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시스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정치·선거 댓글 작업’과 관련해 공모를 한 정황이 사이버사령부 수사 관련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0일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군사법원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해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정치 관여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댓글’ 국정원-사이버사 공조 확인

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으로 옥도경 사령관이 부임한 시기(2012년 11~12월)에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과 국정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맞물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자메시지는 군 수사당국이 연 사령관이 정책기획관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자료 복구 기법)을 통해 자료를 복구한 결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여기서 말하는 ‘내곡’은 국정원이 위치한 내곡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당시 사이버사와 국정원 사이에 대선 직전 직접 정보를 주고 받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 전 사령관의 재직 당시 예하 지휘관이 작성한 ‘대응작전결과보고서’ 에는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 이에 대한 사이버사의 대응 방향, 댓글 갯수 등이 담겼다.

특히 군 작전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지지여론이 5%에서 20%로 상승했다는 여론 변화 추이도 포함돼 있다. 연 전 사령관은 초안을 검토한 뒤 본문을 자필로 수정하거나 메모지를 통해 수정사항을 지시했다. 정치 관련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대원들은 인터넷에서 비밀 카페에 접속해 정치 댓글과 관련된 지침을 전달받아 대부분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530단은 정치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 예산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구입해 지급하기도 했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중 태블릿 PC가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연 사령관이 직접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댓글 활동에 참여한 부대원들에게 매달 업무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업무 수당 또한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논란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고 사이버사 정치개입 수사를 종결했다.

◆野 “군사법원 판결, 도무지 말이 안돼” 맹비난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정치댓글 작업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판결, 보면 볼수록 경악스럽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8일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전은 지도부가 깊이 가담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은 매일 아침 간밤의 댓글 개수와 인터넷 지지여론 동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보고 꼼꼼히 수정사항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하급책임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연제욱 사령관이 이처럼 꼼꼼히 보고서를 작성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토록 조직적으로 벌어진 대선개입 정치댓글작전에 대해 군사법원이 연제욱·옥도경 두 사령관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작전과 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은 5.16, 12.12군사쿠데타와 함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군의 오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처럼 군사법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일반사법체계에서 치러지는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밝혀진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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