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與野,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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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특정정부 국한하지 않고 증인·참고인은 추후 논의키로
▲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뉴시스

여야는 8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또한 오는 3월 중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정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청문회 등의 증인·참고인은 추후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외교부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관련 협력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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