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장 언행 논란, '징계 수위는?'
부산경찰청장 언행 논란, '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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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화면캡쳐
부산경찰청장 언행 논란 발생에 경찰청이 권기선 청장에서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부산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책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부산청장도 시인했다면서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엄중 경고는 행정적인 징계 처분은 아니다. 경찰청은 권기선 청장이 해당 총경들에게 사과를 했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의 감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권기선 청장 본인도 당사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했고, 본인의 리더십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기선 청장은 "직원들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업무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욕심이 앞서 과한 언행을 한 것 같다"면서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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