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김영란법’…부패공화국 오명 벗나
본회의 앞둔 ‘김영란법’…부패공화국 오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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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기자까지 적용 확대 논란 예상

▲ 1년 반 진통을 겪은 끝에 ‘김영란법’이 정무위 통과되면서 여야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조항만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년 반 만에 그간 여야의 논의를 종합해 이른바 ‘김영법’의 처리에 8일 합의했다.

정무위는 ‘김영란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할 예정이다. 다만 본회의 처리 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처리될 시기는 미정이다.

특히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빠져있어 충분하게 논의를 되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국민 최대 1800만명 가까이 이 법에 적용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 빠진 ‘김영란법’

공직자 부패 및 관피아 방지법으로 통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김영란법’에 따르면 정부 및 의원 발의법안에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었다.

8일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보아서, 이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한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이 법안의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선에서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무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위헌소지가 있어 여야는 수정‧보완할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김영란 법’의 제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다.

‘김영란법’의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에는 공직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국민의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7개로 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경우는 공직자 본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또 본인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본인이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초과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로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는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와 기자 등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된다.

▲ 여당이 김영란법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대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 만찬에 앞서 기자들에게“오는 12~13일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여야, “선 입법 후 보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 정무위를 통과된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큰 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9일 새누리당 주간 당직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논란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법 제정과정에서는 빠지게 됐지만 정무위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이라며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위한 노력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될 분명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여러 가지를 잘 경청하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잘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대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 만찬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는 12~13일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 더 센 것, 이(김영란법)와 상응하는 패키지든 뭘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법’이 정무위를 통과되면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우려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적용의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선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투명성의 정도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법안”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기준 의원은 “우리 국민의 거의 1/3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 적용대상이 된다면 상당히 한번 그로 인해서 혹시 불측에,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야권도 이건 여야 간에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입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은 어디까지나 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의 달성목적”이라고 말했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이 정무위를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투명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을 통해 “비선실세 인사개입 논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때,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비선실세는 발도 못 붙이게 하도록 청렴한 사회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맑아질 수 있는 개혁입법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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