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자들에게 폭언·욕설 교수 파면처분 정당”
法 “제자들에게 폭언·욕설 교수 파면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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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충격과 상처…명예도 실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 전 국문과 교수 ㄱ씨(53·여)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와 언론에 보도돼 학생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11월 2학기 수업 중 ㄱ씨가 일부 학생들에게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에 나갔다며?”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이듬해 1월 ‘유튜브’에 공개됐다.

ㄱ씨는 또한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수신 거부되자 A+를 준 학생 4명의 학점을 F로 바꿨고, 동료 교직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미확인 내용과 폭언을 담은 이메일을 교직원들과 학생, 외부기관에 보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ㄱ씨는 학생이 이메일을 수신 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가 보낸 이메일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교직원 다수를 음해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이는 범죄행위라고 판정했다.

ㄱ씨는 재판에서 비위 사실에 비해 파면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기각됐다.

학교 행정감사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거쳐 2013년 4월 ㄱ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당국은 ㄱ씨가 그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10월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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