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의 서훈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윤치영 전 장관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장관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1940년부터 4년여 동안 신문과 잡지에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선전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국포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장관은 1937년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 등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돼 1982년 건국포장을 받고 독립유공자가 됐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윤 전 장관이 1940년~1942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발표했고,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 1944년 결전국민동원총진회 고문 및 중앙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따라 윤 전 장관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 1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나, 후손들은 이는 ‘일제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서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서훈을 수여하거나 취소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보훈처장의 명의로 서훈 취소를 통보한 만큼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고법 행정9부는 “대통령이 아닌 보훈처가 윤 전 장관 후손에게 서훈 취소를 통보한 것은 대통령의 서훈 취소 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