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 법무부는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다.
10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신 씨를 면담해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출국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 당국은 신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은미 씨는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은 심정이라면서도 당국의 강제출국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미 강제출국 명령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그녀는 앞으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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