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의 남편, 늦잠 잔 아내와 말다툼 끝에 전치 4주 상처 입혀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어린이날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전모(44.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어린이날인데 아이들과 나들이를 다녀오지 않았다'며 아내 박모(40)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박씨의 다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경찰에서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게 돼 아내에게 두 딸과 함께 놀러 갔다 오라고 돈까지 주고 출근했는데도 아내가 늦잠을 자느라 소풍을 가지 못했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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