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되고 법무부가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던 예민한 정국에 법원노조원들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고 보도한 문화일보에게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12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원(법원노조)와 소속 인사 홍아무개씨 등 3명이 문화일보와 기자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청구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당시는 법무부가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진보당원이란 사실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낙인이 될 수 있었다”며 “실명을 공개한 점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 등은 법원노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돼 실무 등을 처리한 상근직원에 불과해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명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기사를 통해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인사 3명이 법원 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선전 글 등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씨 등은 ‘문화일보가 진보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4,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노조도 “통진당 당적 인사 3명을 상근활동가로 채용하고 법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 추종 글을 작성·게시하도록 용인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홍씨 등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