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된다.
특히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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