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달라지는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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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오픈으로 13월의 보너스의 기대심리가 높이지고 있다. 연말정산은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된다. 
 
특히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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