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역차별도 안 된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주 초 열리는 가석방 심사 명단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달 가석방 집행은 물건너 간 점에 비춰 볼 때 이제 시선은 3·1절 특별 가석방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가석방을 촉구하면서 내놓은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재계는 조만간 기업인들의 가석방·사면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울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밝힌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70%를 못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딱 한 차례 있었을 뿐이고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거론되고 있는 가석방 대상 기업인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50%를 넘긴 기업인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뿐이다. SK 최태원 회장은 5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50%를 약간 넘겼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여론은 해당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이뤄지면 특혜라고 생각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지난 5일 희망연대노조는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 특혜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