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삼성 ‘빅딜’ 심사 중…독과점 여부 관건
공정위, 한화·삼성 ‘빅딜’ 심사 중…독과점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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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 있다면, 기업결합 불허 가능성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인수와 관련해 독과점 여부를 놓고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한화‧삼성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하고 현재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90일 연장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삼성 계열사를 인수한 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판정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해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한화그룹은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원, 삼성탈레스 등 4개 계열사를 1조9000억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발표했다. 이어 한화는 올 상반기 중 이들 4개 삼성계열사 인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로 인해 한화그룹의 일부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내용과 기간은 비공개”라면서 “심사 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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