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노사가 임금을 평균 3.8% 올리기로 합의했다.
13일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부·지점장 이상은 3.5%, 차‧과장급 이하는 4.0%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안(임단협)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취임한 지 약 보름만이다.
당초 노조는 2013년도 임금이 동결된 점을 고려해 2013년도 은행권 기준인상률 2.8%와 2014년도 기준인상률 2.0%를 합한 4.8% 인상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경영 실적 목표달성 실패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협상 타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3.8%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를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2013년도 임금 인상률 미반영분을 모두 반영하고자 했으나 여건을 고려해 1%포인트 양보하는 선에서 입장을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는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이 일반직군으로 전환할 때 기존 경력을 종전 최대 2년까지 인정한 것에서 50% 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노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연 500명 우수직원 해외연수 ▲육아휴직 직원 복직 시 연수제도 개선 등에 합의했다.
앞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은행권 기준 인상률인 2%로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다.
국민은행 노사는 정년연장에 의한 ▲임금피크 제도 개편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의 사항은 앞으로 노사가 관련 전담팀(TFT)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희망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노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RS(개인고객창구 서비스) 직군’의 임금 인상률을 4%로 정했다. 또한 ▲2014년 격려금(통상임금 100%) 지급 ▲45세 이상 건강검진 비용 10만원 추가 ▲뇌혈관 질환 단체보험 포함 등에도 합의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