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억·경영자금 6000만원 농가당 지원

경기도가 52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거주지 시·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과 벼 매입자금으로 융자 지원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농가당 6000만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벼 매입자금은 원활한 추곡 수매를 위한 자금으로 수확기에 도내 RPC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989년부터 1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난해까지 도내 2만5500여 농가에 9029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