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B 임영록 전 회장 무혐의 처분…“증거 부족”
檢, KB 임영록 전 회장 무혐의 처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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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받은 증거 없고 고문료도 대가성 인정 어려워”

 

▲ KB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B금융 임영록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검찰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주식을 받은 증거가 부족하고 고문료의 대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KB금융의 전산 통신 납품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 대가로) 주식 1억원 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정보통신 계열사로부터 받은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임 전 회장이 L사의 주식 1억원 어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KB 납품 비리’의 몸통인 임 전 회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과 관련해 지난 2013년 12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 L사 주식 1억원 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L사는 ‘한강 투신’ 소동을 빚었던 고려신용정보 윤의국 회장이 대주주로 있으며 임영록 전 회장과 윤의국 회장은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할 당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회장은 11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IPT사업은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 간의 전용회선 재구축 등 통신망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1300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KT와 SK텔레콤이 각각 주사업자·제2사업자로 선정돼 하청업체로부터 통신장비를 납품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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