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홀딩스 ‘수수료 후려치기’ 철퇴
공정위, 티브로드홀딩스 ‘수수료 후려치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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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계열사 등에 과징금 5억1600만원 부과
▲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외주업체인 고객센터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이 부과하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티브로드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외주업체인 고객센터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정황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티브로드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5억16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최근 3년 이내 담합 등 법 위반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누적된 벌점이 7.5점으로 고발 조치 기준(6점 이상)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홀딩스는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해 A/S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감안해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인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디지털방송 A/S수수료는 아날로그방송 A/S수수료의 2배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9개 고객센터는 39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못 받았다. 공정위의 조치로 티브로드홀딩스는 이 금액도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한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인터넷·전화 등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다. 고객센터가 AS를 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센터에 지불하는데 이 수수료가 고객센터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갑과 거래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면서 “고객센터의 수수료가 인하된 시점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다. 계약기간 중 불가피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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