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외주업체인 고객센터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정황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티브로드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5억16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최근 3년 이내 담합 등 법 위반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누적된 벌점이 7.5점으로 고발 조치 기준(6점 이상)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홀딩스는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해 A/S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감안해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인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디지털방송 A/S수수료는 아날로그방송 A/S수수료의 2배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9개 고객센터는 39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못 받았다. 공정위의 조치로 티브로드홀딩스는 이 금액도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한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인터넷·전화 등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다. 고객센터가 AS를 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센터에 지불하는데 이 수수료가 고객센터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갑과 거래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면서 “고객센터의 수수료가 인하된 시점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다. 계약기간 중 불가피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