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슷한 다른 승객과 혼동…항공보안법 위반 최대 1000만원 물어

가수 바비킴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당초 대한항공 측이 티켓 발권을 잘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라면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결과가 나오면 대한항공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바비킴은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023편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로 일반석의 표를 받았다.
바비킴의 영문이름은 ‘ROBERT DK KIM(ROBERT DO KYUN KIM)’인데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석을 예약한 ‘ROBERT KIM’이란 승객의 탑승권을 바비킴에게 준 것이다. 이에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난동을 부렸다.
이에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보안법 제51조에 따라 대한항공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바비킴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소속사 측은 “죄송하다. 등급에 문제가 있고 서비스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대처를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대한항공 측도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발급한 것은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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