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측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제주 서귀포)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공여자가 원하는 대로 법이 개정돼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도 크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