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제한시 의미 없어져”
김기식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제한시 의미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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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영역, 논의 통해 2월 개정안의 형태로 반영하도록”
▲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고위공직자로 제한하게 되면 법 제정 자체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자는 취지로 놓고 보면 고위공직자로 제한할 경우 김영란법 제정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체계, 자구 심사 권한만 있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럴 경우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고 월권이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 자체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 민간인까지 포함해 공직자 범주로 해서 포괄적인 적용대상을 갖고 있었다”며 “민간인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괄해놓은 입법례는 공직자윤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직원이나 언론인 포함 문제는 지난해 4~5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어서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당시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원 급여의 90%는 국민 세금에서 충당된다. 또 비리문제로 얘기하면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국공립 학교의 서무직원도 적용대상이 되는데 사학재단의 이사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괄입법 취지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누구도 반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경우에 대해선 “언론기관들이 갖고 있는 공공성은 공적 기능에 의해 헌법과 기관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헌 소지 등 문제로 정무위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선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상당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공감을 했으나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논의를 통해 2월 개정안의 형태로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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