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신청위해 진단서 원본 송부…‘원본 없다’며 상부 보고 통보 메일

대한항공이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징계처리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SBS>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진 이달 7일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8일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원본을 회사 측에 보내고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박 사무장의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보복성 징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SBS는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되자 회사 측이 박 사무장에게 보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16일 “박 사무장으로부터 진단서 원본을 전달받은 사내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적 실수”라면서 “박 사무장이 31일까지 병가를 쓰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병가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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