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2016년까지 출전금지…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
이승우, 2016년까지 출전금지…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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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인내와 희생 그리고 운동 뿐”
▲ 이승우/ 사진: ⓒ뉴시스

이승우(17, 바르셀로나 후베닐A)의 징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승우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한국시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해 2016년 1월 5일까지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은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백승호, 유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 유스팀 6명에 대해 FIFA 규정 19조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으로 공식대회 출전정지를 명령했다.

18세 미만 선수라고 해도 해당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며 현지에 체류할 경우 예외지만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은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들은 2016년까지 바르셀로나가 치르는 국제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고, 친선경기만 치를 수 있다.

이승우는 “구단에서 내게 해줄 건 다 해줬다. 계약도 잘 마쳤고 오히려 팀에 고맙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인내와 희생 그리고 운동 밖에 없는 것 같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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