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위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김어준(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진우 김어준의 의혹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보도한 것을 형사법적 문제라고 한다면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해 중요한 헌법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동생 박지만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김어준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시 경찰은 용철, 용수 씨가 2011년 9월 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 씨는 박지만의 최측근으로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멀어진 근령 씨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주진우와 김어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보도로 박근혜 대선 후보 가족을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주진우 기자에 징역 3년, 김어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