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중고폰 선보상 폐지…과징금 감경”
방통위, “SKT, 중고폰 선보상 폐지…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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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등 강경 대응”…KT·LG유플러스 ‘눈치’
▲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춘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관련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앞서 14일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도와 관련해 본사와 전국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중고폰 선보상제도가 우회 보조금을 통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란 18개월 뒤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기 구입 시 보상금을 미리 제공해 사실상 할인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을 출시한 이후 SK텔레콤이 ‘프리클럽’, KT가 ‘스펀지 제로플랜’을 잇달아 내놨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 중고폰 선보상제도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으나, 소비자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다 방통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자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는 업체가 나왔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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