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복성 징계 의혹, 사실 아니다”
대한항공 “보복성 징계 의혹,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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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제출 요청, 원본 미제출 승무원 대상 행정적 절차”
▲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징계처리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한항공이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징계처리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16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발송한 메일은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 직원이 병원 진단서 원본 접수가 필요한 20명의 승무원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안내 메일이었다”면서 “진단서 원본을 미제출 승무원 대상 안내하는 행정적 절차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면서 “인사팀의 이메일 전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 의혹 등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승무원의 병가는 신청자로부터 팩스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돼 진행된다”며 “진단서 원본은 이후 행정적 처리상 구비하는 서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진 날인 이달 7일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8일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원본을 회사 측에 보내고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박 사무장의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보복성 징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SBS는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되자 회사 측이 박 사무장에게 보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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